'입시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조민 "겸허히 책임지겠다"

검찰, 조 전 장관의 아들 입시비리 혐의 계속 조사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했다.

조 씨는 10일 자신의 SNS에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조민 씨의 일부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보름 여를 앞둔 이날,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민 씨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공범에 대한 재판이 일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는다고 봤다"고 했다.

검찰은 조 씨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처리 방향을 저울질해 왔다. 이에 조 씨는 지난 달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취하하는 등 입장 변화를 보였고, 검찰은 이를 확인하겠다며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씨의 부모(조 전 장관·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면서도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했으나, 지난달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를 부인했다.

조 씨는 정 전 교수와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정 전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받으며, 조 씨의 공모 또한 인정됐다. 이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조 전 장관의 1심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 씨와의 공모 사실이 인정됐다.

▲ 조국 전 장관과 딸 조민 씨. ⓒ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 대한 입시비리 혐의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인 만큼 당장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

조 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씨의 혐의는 조 전 장관의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조 씨 역시 연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할 뜻을 밝혔으며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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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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