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학대 사망' 모친 동거녀에 징역 30년 구형

성매매 강요해 금품 갈취 혐의도 확인...남편에는 징역 5년 구형

4살 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에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동거 부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 A(27·여) 씨와 B(29)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가을이 친모 C 씨와 동거하면서 최대 24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고 그 수익 1억2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가을이가 사망한 지난해 12월 14일에도 C 씨가 아이를 폭행했지만 A 씨는 이를 방조했고 B 씨도 같은 날 이 사실을 알았지만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살해의 공동점범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공소장이 변경됐다.

검찰은 "A 씨는 가을이(가명) 친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로 벌어들인 대금을 취득했음에도 가을이를 방치시켰다"며 "사망 당일 아동의 생명이 위급한 모습을 보고도 방치하는 등 사망에 크게 영향을 끼쳐 죄책이 크다"고 말했다.

또 "B씨 역시 가을이를 장기간 방임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 살해의 공동정범이 되지 않을 뿐더러 방조죄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A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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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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