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칠곡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 추진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상품권 사용제한

경북 칠곡군은 오는 30일부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한 가맹점의 칠곡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는 종합지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칠곡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되며, 기존에 등록된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소급 적용해 등록이 철회될 예정이다.

다만 농민수당 등 정책적 목적으로 발행한 칠곡사랑상품권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오는 30일부터 칠곡사랑상품권 앱(착한페이), 군청 홈페이지에서 상품권 가맹점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상품권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가맹점 등록을 유도해 주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칠곡사랑상품권은 월 70만 원(카드형 40만원, 지류형 30만원) 한도 내에서 10%의 포인트 지원을 하고 있다.

▲칠곡군청 전경 ⓒ칠곡군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백종석

대구경북취재본부 백종석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