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부모 교사 상담, 챗봇 먼저…상담 시에는 사전 예약

서울시교육청, 민원인 대기실에 CCTV 설치 등 대안 마련…"교사 생존권 위협 안 돼"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를 상대로 앞으로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사전 예약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9월부터 학교 민원창구를 일원화해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으로 응대하게 된다. 챗봇 상담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교사와 전화 통화 혹은 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이용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은 일차적으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밝혔다.

교내 민원인 대기실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안도 시범 운영된다. 학부모가 교사와 상담하러 올 경우 이 민원인 대기실에서만 상담해야 한다. 이 안도 9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이뤄진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전화기는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한다. 이달 중 발표될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법령 관련 고시안을 바탕으로 시교육청은 학생의 생활 규정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제작해 일선 교내에 배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교원의 소송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상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다.

예전에는 교권침해 피해가 명백하다고 판단된 교원에게만 소송비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교육활동으로 인해 소송 중인 교원 전체가 지원 대상이 된다.

소송 지원 절차는 더 간소화하기로 시교육청은 정했다. 예전에는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련 서류 제출만으로 지원이 가능해진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조례를 제정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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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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