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어는 나체·10살" AI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 제작한 40대 구속기소

실제 사람이 나오는 불법 영상물도 배포...국내 첫 아청법 위반으로 재판행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가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 압수된 하드디스크. ⓒ부산경찰청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노트북에서 이미지 생성 AI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등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아동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이미지 파일 360여개를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 씨는 실제 사람이 나오는 불법 영상물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제작한 성착취물에 등장한 아동이 AI로 만들어졌으나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것과 동일하게 아청법을 적용했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아동이더라도 성착취물 제작 시 실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어 아청법을 적용했다"며 "이전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판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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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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