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맞춤형 지원 실시

8월 7일부터 시청사 1층에 센터 마련, 임차인 편의 개선

부산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일원화한다.

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의 법률·심리상담부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결정신청까지 한 번에 지원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오는 8월 7일부터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8일 전세피해의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 신속 지원을 위해 시 주택정책과 내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하여 운영에 들어갔으며 이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접수, 피해사실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법률·심리상담과 피해자결정신청 접수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 일부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피해임차인의 불편 해소와 즉각적 지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원스톱 창구를 부산시청 내 개소해 전세피해지원팀과 단일화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시는 피해자들이 전세피해 법률상담 등을 위해 기존 도시공사에 있던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헛걸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센터 이전 개소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8월 7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시청 내 이전해 원스톱 창구 신설·지원한다는 내용을 전파해 법률·심리상담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는 전세피해 임차인, 방문자의 혼선 및 헛걸음을 방지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를 입은 부산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