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 실시

경북 칠곡군이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사실조사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지난 24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전(全) 세대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 대상에 한해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의 방문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 중 고위험군)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사망의심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이 포함된 세대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되는데,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구성해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시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자 등이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비대면 사실조사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조사원 방문 시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칠곡군청 전경 ⓒ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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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석

대구경북취재본부 백종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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