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간 보복살인' 주범 28년 6개월 만에 감옥행

20년간 중국으로 해외도피…광주지검 "공소시효 남아 기소"

검찰이 폭력조직원 간 보복 살해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밀한한 조직폭력배 조직원을 28년 6개월 만에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인 영산파 행동대장 정동섭씨(55)를 공개 수배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994년 조직폭력배 간 보복살인 사건(뉴월드호텔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밀항했던 주범 서모씨(55)를 지난달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데 이어 밀항단속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살인사건 발생한 서울 강남 뉴월드호텔 ⓒ광주지검

서씨는 1994년 12월4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남구 뉴월드호텔 앞에서 1991년 영산파 전신인 대홍동파 두목을 살해했던 광주 신양파 조직원 2명을 보복 살해하고 신양파 다른 조직원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9일 첫 재판을 받았다.

서씨와 정동섭씨는 당시 신양파 조직원들이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할 것이란 소식을 듣고 같은 조직(영산파)원 10명과 호텔에서 기다렸다가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

사건 이후 검거된 영산파 조직원 10명은 기소돼 각 징역 5년~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붙잡히지 않은 서씨와 정동섭씨는 1995년 1월 기소 중지됐다.

서씨는 처벌을 피하려고 2003년 가을 전북 군산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지난해 3월 중국 영사관에 자진 신고 뒤 국내로 들어와 도피 생활을 이어온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됐다.

서씨는 입국 직후 해경에 중국으로 밀항한 시점을 "2016년 9월"로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 범죄의 공소시효(형벌권 소멸)가 15년이어서 범행 시점(1994년)을 기준으로 처벌 기간이 지났다고 여긴 것이다.

해경은 서씨 주장대로 지난해 11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만 서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1996년 이후 국내 행적을 남기지 않은 서씨가 허위 각본을 꾸민 것으로 봤다.

검찰은 전면 재수사를 벌여 서씨의 밀항 시기를 특정한 뒤 지난달 7일 서씨를 식당에서 붙잡았다.

검찰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중국에서 서씨를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공범들의 서씨 밀항 관련 교도소 접견 녹취록 등을 토대로 "밀항 시점을 거짓말했다"는 서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서씨가 밀항 시기인 2003년부터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약 20년간 중국에 있어 공소시효가 중단됐고,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따라 서씨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검찰은 치밀한 보완 수사로 서씨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실을 확인,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주범 서씨에게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자평했다.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미검 공범 공개수배 ⓒ광주지검

검찰은 서씨와 함께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입국한 뒤 도피 중인 정동섭씨를 이날 지명수배했다. 정씨는 서씨의 검거 소식을 듣고 행방을 감췄다.

정씨에 대한 단서를 알고 있으면 광주지검 주임 검사실(062-231-4751~4754, 4760~4762, 010-5237-4971)이나 당직실(062-231-4290)로 연락하면 된다.

검찰은 서씨와 정씨의 도피를 도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정씨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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