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공무원노조연맹 익산시공무원노조가 공무원 임금과 정액급식비 등 3개항 인상과 연가보상비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익산시공무원노조는 25일 오전 8시 익산시청 정문 앞에서 한창훈 위원장 등 3명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익산시공무원노조는 “월급 170만 원을 받아서는 청혼하기 힘들고 190만 원을 받아 결혼 후 출산하기도 힘들다”며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노총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임금을 월 37만7000원 정액 인상하고 정액급식비 8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5000원 인상,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요구했다.
한창훈 익산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젊은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리다 못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1만6000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소중한 직장을 등지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박봉의 월급 등이어서 요구안이 받아들여 질 때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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