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불법도박 외국인 집단탈주 책임 경찰관 경징계에 '재심사' 요청

"징계위, 경징계 처분 가볍다"…경찰청 본청에 청구

지난달 불법도박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들의 집단 탈주한 사건과 관련, 광주경찰청이 해당 경찰관들에 내린 경징계 양형이 낮다며 상급기관인 경찰청에 재심사를 요청했다.

2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불법 도박 외국인 피의자 집단도주 사건에 책임을 물어 광주경찰청 징계위원회가 최근 관련 경찰관 4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광주경찰청 ⓒ연합뉴스

광주청 징계위원회는 광산경찰서 112 상황실 관리자는 '감봉'을, 집단도주 사건이 발생한 지구대 담당 팀장 등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모두 '견책'을 결정했다.

하지만 광주청은 범인도주 사건의 책임이 큰 지구대 담당 팀장이 경징계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지나치게 양형이 가볍다'고 판단, 재심사를 요구했다.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 의결에 대해 해당 기관장이 이의가 있으면 처분 전 심사 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광주경찰청의 경우 상급 기관인 경찰청 본청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하지만 경징계를 의결 받은 해당 팀장이 의원면직을 요청(사직서 제출)하면서 광주청의 재심 요구와 상관없이 이대로 견책 징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 인사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 대상자는 관련 징계가 확정돼야 사직할 수 있지만, 경징계 대상자는 징계 확정 전 의원면직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11일 불법도박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외국인 10명이 월곡지구대 회의실에서 기초조사를 받던 중 15도 가량 열리는 폭 20㎝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재심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해 본청이 재심 요구를 받아들이기 전 사직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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