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주면 죽인다" 사실혼 관계 여성에 금품 갈취한 60대 남성

미용실까지 찾아가 협박하고 상해도 입혀, 재판부 "범행 자백했고 합의해"

30년 넘게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찾아가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공갈, 상해, 재물손괴,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 B(60대) 씨와 지난 1979년부터 2014년까지 사실혼 부부사이였다.

그러나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B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서 "돈 안 주면 칼로 찔러 죽인다"는 등 협박하기 시작했다.

또한 A 씨는 B 씨가 운행하는 차량에도 올라타 뺨을 때리는 등 겁을 줬고 이에 겁을 먹은 B 씨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9980만원을 받아냈다.

지난 2021년 8월 4일에는 B 씨에게 미용실을 팔라고 요구하면서 유리된 테이블(시가 5만원 상당)을 깨뜨리기도 했고 바닥에 떨어진 유리파편을 치우던 B 씨의 입술을 깨물기도 했다.

재판부는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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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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