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말 안 들어" 집에 불 질러 모친 숨지게 한 50대 아들

주택 계약 건 관련 갈등 끝에 범행...1심 재판부 '엄중 처벌' 징역 8년 선고

주택 계약 건과 관련해 모친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모친을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의 모친 B(70대) 씨는 자신의 주택이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되자 재개발조합에 주택을 팔았다. 그러나 계약금인 7000만원은 받았으나 잔금은 받지 못해 새로운 주거지에 대한 자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7000만원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조합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후 새로운 주거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했으나 B 씨가 이를 반대하면서 갈등이 벌어졌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10시쯤 부산 금정구 소재 B 씨의 집에서 휘발유 20ℓ가 든 말통을 걷어차 거실 바닥에 쏟아지게 한 후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B 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패혈성쇼크로 결국 숨지고 말았다.

A 씨는 범행 당일 모친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고 이때 가족에게 "끝장낼 거다"라는 살인을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A 씨 측은 B 씨에게 불이 옮겨붙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존속살인'에 준하는 엄중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지 자신의 화를 표현하기 위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방화라는 수단을 택했고 그 결과 피해자는 87% 전신화상이라는 고통 속에서 하루아침에 생을 마감하게 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것은 아닐뿐더러 이제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길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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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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