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집중호우 피해, 작은 것도 이달 말까지 접수해야 지원"

특별재난지역 피해 접수 개시... 신고 안 할 경우 불이익 당할 수 있어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전북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 접수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22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전체 1만2500여 농가 중에서 무려 60% 이상의 농가가 크고 작은 침수 피해를 당했으며, 각종 시설물 피해도 수백 건에 달하는 등 호우 피해가 눈덩이를 이루고 있다.

익산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를 접수 받고 있으며, 시름에 빠진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신고가 누락돼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접수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전북 익산시가 수해피해 접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용안면 피해접수 현장 ⓒ익산시 제공

익산시는 “작은 피해라도 접수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고민이 될 경우에도 우선 피해 접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민들에게 독려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시는 확정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국세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피해복구비는 피해조사 후 행전안전부의 검증, 복구비 확정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익산시는 피해조사 기간이 이달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피해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큰 피해로 인하여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신속한 피해신고로 복구지원에 제외되지 않도록 주민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피해복구와 함께 시민들이 일상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지원 외에도 익산시의 별도 지원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