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1심 무죄 선고… 시장직 유지

지난 6. 1지방선거 업무추진비로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1심 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1일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소감을 전하고 있다.ⓒ프레시안(김재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보낸 것은 시장직 유지라는 신변에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인 만큼 선거운동으로 볼수 없다"며 "또 취임 2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에게 배포한 커피와 떡이 1인당 3천800원 정도이고, 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방역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마지막으로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허위 내용을 적시했다는 검찰 주장 또한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이번 선고와 관련해 "먼저 안성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안성 시민들을 위해 시정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인 1천398명에게 배부한 혐의와 2021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천여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2020년 재선거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은 2021년 12월 항소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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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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