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군수 최승준)의 올해 정기분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선군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 1218건 55억 원을 부과했으며 이 중 강원랜드 부과분은 128건에 28억 6100만 원으로 전체 부과금의 52%에 달한다고 전했다.
정선군의 정기분 재산세가 감소한 것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이 주요 원이며 이는 지난해 대비 4억 4000만 원(7.5%) 감소했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45%에서 43% 인하돼 세부담이 경감됐으며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고지서는 지난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부과된 재산세는 가까운 금융기관의 창구납부와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 지로,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종필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며 “강원랜드 재산세가 정선군 전체 재산세의 52%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