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 초등생 참사' 아버지 "저희 가족은 이 사고로 사형 선고받아"

책임자들 재판에 직접 출석해 눈물로 엄벌 호소...피고인들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

부산 스쿨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 재판 증인으로 숨진 황예서양 아버지가 출석해 엄벌을 촉구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망제조업체 대표 A 씨 등 4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숨진 황예서양 아버지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 부산 영도구 스클존 사고 현. ⓒ프레시안(홍민지)

B 씨는 "그때를 생각하면 호흡 곤란과 가슴이 조이는 증상이 있다. 자고 일어났을 땐 침대가 식은 땀으로 흥건하다"며 "아이의 엄마도 마찬가지다. 저희 가족은 이 사고로 사형을 선고 받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현재 상태를 말했다.

검찰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B 씨는 "주의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공사 현장에) 뒷짐을 지고 돌아오더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울먹였다.

또한 "A 씨의 가족이 직장까지 찾아와서 조금씩 갚겠다고 하며 선처해달라고 했다"며 "예서를 죽인 그 공장에서 어떻게 피 묻은 돈을 받을 수 있겠나"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1일 진행되는 공판에서는 예서양과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초등생 아버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28일 부산 영도구 청동초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 1.7t짜리 원통형 화물을 떨어뜨려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 A 씨와 하역 작업을 하던 베트남 노동자 2명과 한국인 노동자 1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하역 작업을 하면서 화물이 언덕길 아래로 굴러갈 위험이 있는데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봤는다.

A 씨 등은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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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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