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오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4주간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불법배출’에 대한 테마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 활동은 어선의 오염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폐어구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인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진하게 됐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어선발생 오염물질(폐유‧선저폐수‧폐기물, 분뇨) 적법처리 여부 △해양오염방지설비 설치 및 작동 상태 △잠수펌프 등 불법배출장치 설치 및 사용 여부 △폐기물기록부, 폐기물관리계획서 비치와 기록관리 여부 등이다.
속초해경경찰서는 경비함정과, 파출소와 연계하여 해상과 육상에서 합동으로 단속 활동을 펼쳐,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해양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어선의 오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폐기물관리계획서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살필 계획이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어선 오염 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즉시 신고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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