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 토석채취장 예비 공익감사 진행 촉각곤두

전북 완주군 고산 토석채취장 반대대책위가 완주군의 연장허가에 반발, 집단민원을 신청하자 감사원이 예비 감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본감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완주군과 고산 토석채취장 반대대책위 등에 따르면 고산 토석채취장반대대책위가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5월 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앞서 4월 19일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산 토석채취장은 S산업개발이 지난 2006년 첫 사업허가를 받았으며 위치는 고산면 삼기리 산1번지 등 총 10필지로 허가면적은 179,846㎡이다. S회사의 토석채취허가 건수는 총 3건이다.

▲ⓒ완주군청사

S산업개발의 토석채취장 허가구역을 보면 ▲고산면 삼기리 산1번지 등 7필지 ▲고산면 소향리 산137번지 ▲고산면 삼리기 산1번지 등 7필지이다. S산업개발은 이중 삼기리 산1번지 등 7필지(144,427㎡)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9일 완주군에 연장허가를 신청했으며 올 1월 5일 기간연장 허가증을 교부했다. 삼기리와 소향리구역은 현재 기간연장을 위한 서류보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이번주까지 예비감사를 진행한 후 기간연장과정에서 완주군의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될 경우 본감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완주군도 관련 부서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감사에 임하고 있다.

그동안 대책위는 토석채취 연장허가 반대 집단민원 및 집회, 1인 시위 등을 진행했으며 또 소향리 3개 마을과 장애인 시설 등에서 연장허가 반대 민원 및 집회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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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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