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기도당, 원희룡 장관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군의회 여현정·최영보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이들은 고발장에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들어 “원희룡 장관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최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고발장 접수 직전 기자들의 질문에 “양평군민들은 국도 6호선 유명관광지인 두물머리 일대 교통혼잡으로 주말 휴일이면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가 하면 차를 가지고 시내를 나갈 수 없어 외출을 포기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상의 지장을 받아 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도 6호선 교통정체 해소는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건설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양서면을 종점으로하는 단일 노선이 추진되어 오다 2023년 5월 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발표에서 갑자기 종점을 강상면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안이 전격 발표됐다. 당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 과정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 경기도당과 최 위원장 등은 원 장관이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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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경기인천취재본부 윤영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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