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서 무기징역…"참작할 사정 없어" 형량 ↑

재판부 "전 씨 범행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 … 보복범죄 엄벌 처해야"

신당역 여성 스토킹 살해사건의 가해자 전주환(32)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1심에 선고받은 40년(살인)과 9년(스토킹)보다 무거운 형량이 정해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는 11일 열린 전 씨의 2심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 씨는 앞서 지난 2월의 1심 재판에서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고, 그보다 앞선 2021년에도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로 1심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두 건을 병합해 심리한 후 해당 1심 형량의 합산치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전 씨에게 전자발찌 15년 부착과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재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종전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의 선례, 앞서 스토킹 범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한다며 무기가 아닌 유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전 씨의)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졌"고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끔찍한 육체적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라며 무기징역 양형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전 씨는)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을 동기로 공권력이 개입하자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지른 만큼 참작할 사정은 없다"고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심의 결심 공판에 이어 지난 4월의 2심 결심 공판에서도 전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피해자 대리인 측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재범 가능성을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통해 성격적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유족에게 딸을 잃은 상실감과 함께 또 다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라며 2심 판결을 환영하는 말을 남겼다.

한편 가해자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당시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전 씨는 살인범죄에 앞선 2021년도부터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불법촬영 및 유포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러 왔다.

당해 10월 경찰은 전 씨를 스토킹 및 불법촬영·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법원 판단 하에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합의 종용 및 협박 등을 일삼다 결국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낸 후 피해자를 살해했다.

해당 사건은 대표적인 젠더폭력 범죄인 스토킹이 결국 여성 살해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파장을 몰고 왔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지난해 9월 스토킹 살인사건 현장인 서울 중구 신당역 여성 화장실을 찾아 입구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조문 뒤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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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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