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혐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대전고법 제1형사부 원심 파기, 당선무효형 벌금 150만원 선고

▲ 김광신 대전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중구청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1심 벌금 90만 원을 파기하고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막기위해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수있어,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재산 신고 경험이 있어 피고인이 토지 매수와 재산 신고 경위를 잘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세종시 농지를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을 막기 위해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대전 중구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있다”며 “국민을 주권자로 여기는 봉사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와 거리가 멀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투기한 사실이 없으며 재산 신고 누락은 고의가 아니었다”며 “재판부와 의견이 다르기에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한번 진실에 대해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광신 중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매입한 세종시 토지 계약금 2억원을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에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법원 판결이 올해 8월 31일 이전에 열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10월 11일 재선거가 열릴 수 있으며 이후에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을 경우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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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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