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휘두른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 기소

금속노련 간부 4명도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는 농성을 진압하는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5시 31분께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높이 7m 철제 구조물(망루)을 설치하고 고공 농성을 벌이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제 구조물을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저항하는 금속노련 간부 ⓒ전남경찰청

검찰은 김 사무처장과 함께 불법 집회를 한 금속노련 간부 4명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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