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30억원대 그라우팅 공사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7건에 특허공법 적용해 일괄심의로 지역 한 건설사 '독식'

전남 고흥군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실시하면서 30억원대 그라우팅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줘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그라우팅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군은 지난 12일 90억여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2023시군관리저수지 개보수사업'을 발주했다. 주요 공정은 제방공, 여수로물넘이, 취수공, 그라우팅 등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사업이다.

이 가운데 총 7건의 31억원 상당 그라우팅 공정에 특허 공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해 특정업체가 모두 일감을 수주하게 됐다.

▲고흥군청 전경ⓒ고흥군

고흥군 소재의 한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그라우팅 특허는 최근 저수지 공사 시공실적이 적은 공법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최초 설계는 일반 그라우팅 공법으로 반영됐으나 실시설계 완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 특허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계약법에는 공사에 특허·신기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법 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점수를 산정해 배정하게 돼 있다.

고흥군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법사 5군데를 모집한 후 외부위원 7명을 선정해 공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7건의 다른 공사를 한 건으로 보고 심의했다. 통상적으로 공사 위치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건별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게 행정안전부 권장이다.

이에 대해 고흥군 관계자는 "그라우팅 신규사업 7건을 한꺼번에 발주하다 보니 경제성이나 차수성 등을 감안해 해당 공법의 특허를 반영했다"면서 "심의 방법도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현장상황을 감안해 일괄 심의로 해도 상관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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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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