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타다 대법원 무죄 판결에 "우리는 상생의 길 찾아야 한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타다 금지법 관련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두고 "우리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타다 금지법 관련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두고 말들이 많다"며 "'산업의 발목을 잡았다'며 법을 추진했던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쏘카 소유 승합차 약 1500대를 이용해 26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검찰은 이에 여객자동차법 등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성욱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김 의원은 "타다 금지법 논란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당시 쏘카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타다 베이직’을 출시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에 따라 ‘택시사업자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논란에 휩싸였고, ‘혁신’이란 이름으로 추진된 신산업 앞에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생업은 흔들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올해 3월 기준 전국 법인·개인택시 면허대수만 24만8913대로, 운전자만 23만 명이 넘는다"며 "서울시 개인택시 기사의 52.9%가 65세 이상으로, 퇴직금과 노후자금을 들여 평균 8000만 원의 면허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타다의 등장으로 생업이 흔들린 택시종사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며 "2019년에만 4명의 택시종사자가 분신했고, 그중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에게는 그만큼 절박한 생업의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치권에서 나선 이유를 두고 감 의원은 "타다 측에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합법적 플랫폼 안에서 기술혁신과 산업진출을, 기존 택시업계에는 오랫동안 제기됐던 불친절과 승차거부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정치권이 중재에 나섰던 것"이라며 "산업 혁신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한다면, 중재에 나섰던 박홍근 의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과 비판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그러나 혁신과 함께 찾아오는 사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의 길을 끊임없이 찾아야 한다. 그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1일 오후 타다 로고가 붙은 자동차가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현재 타다는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허용하는 운송·가맹·중개사업의 범위 내에서 '타다 라이트', '타다 넥스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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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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