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강진군수, 항소심서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재판부 "양형 조건 충분히 고려…원심 정당"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강 군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강 군수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25일 오후 7시51분께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선거캠프 수행원이 선거구민 14명에게 음식을 대접해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당시 강 군수와 함께 온 A씨는 식사를 마친 선거구민들이 커피를 마시러 간다고 하자 지갑에서 현금 15만원을 꺼내 식사 참석자에게 건넸다.

당시 수행원은 선거구민 10여 명에게 음식을 대접한 뒤 6·1지방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에 등록했다가 컷오프돼 강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강 군수는 'A씨가 임의로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와 공모해 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며 "기부행위를 지시하거나 이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해도 현금을 선거구민에게 전달하는 사실을 묵인하는 것은 암묵적으로나마 기부행위에 관한 의사를 나타냈다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원심 과정에서 양형 조건들이 충분히 고려됐고, 다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원심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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