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노조 '1박2일 집회'로 사무실 압수수색 돌입

집시법, 물품관리법 위반 등 혐의 … 노조 '문화제' vs 경찰 '불법집회'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9일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이날 오전 강제수사에 나서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 돌입, 지난달 16~17일 열린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림동 현장에선 강제수사에 항의하는 노조조합원들과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경찰 측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밝힌 수사 대상 집회는 지난달 16~17일 양일간 서울 세종대로 등 시청광장 인근에서 벌어진 건설노조의 '양희동 열사 정신계승, 민주노총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다.

당시 건설노조는 지난달 16일 오후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해당 집회의 본대회를 치른 후 17일 집회 일시를 기다리며 인근 거리에서 야간문화제를 진행했다.

집회 직후 경찰은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및 노조 집행부 등 2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서울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건설노조를 추가로 고발했다.

노조가 △당일(16일)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진행하라는 경찰의 부분금지 통고 이후에도 야간문화제에 참여해 사실상 집회를 이어갔으며(집시법 위반) △허가받지 않고 서울광장 및 인도 등을 점유했다(물품관리법 위반)는 것이 이번 압수수색의 명분이다.

노조 측은 '문화제는 집시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이를 '사실상의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한편 건설노조는 지난달 30일 "오는 12일 장 위원장을 포함한 2인에 대한 조사 일시를 오는 12일로 경찰 측과 조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심 불법집회를 수사하는 경찰이 집시법 위반으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전국건설노동조합 앞에서 한 건설노조 조합원이 경찰의 출입 통제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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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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