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노사정 대화 복원, '태극기 돌격대장' 김문수부터 사퇴해야"

與 '동일임금 동일노동' 법안에는 "사용자가 동일노동 기준 정한다? 임금 하향평준화법"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려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8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문제는 경사노위가 저 난리가 있으니 우선 경사노위 위원장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을 겨냥해 "태극기부대 돌격대장 같은 분이 경사노위 위원장을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경사노위라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골 깊은 간격을 조정, 조율하는 곳"이라며 "그렇다면 (경사노위 위원장이) 내공도 있고 품도 넓어야 되는데 태극기부대 돌격대장이 나서서 조율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본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된다"며 "노동을 샌드백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노동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함께 풀어가자는 협상 파트너로 생각해야지 두들겨 패는 샌드백으로 생각하나"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31일 환노위 소속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하겠다며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우려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이 낸 개정안의 골자는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으로 규정된 근기법의 차별 처우 요건에 "고용형태"를 추가하고 고용형태가 다른 노동자 간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보장하되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노동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큰 틀에서 취지 자체는 동의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노동계의 오랜 염원이자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면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첫 번째로 국민의힘 법안에서는 (동일가치노동을) 사용자가 정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임금이 높은 사람과 임금이 낮은 예컨대 파견직이 있을 때 기준을 어느 쪽에 둘 거냐. 낮은 쪽에 둔다면 임금의 하향평준화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구체적으로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과 파견직에서 5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있다. 5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면 산술 평균으로 75만 원이 돼야 한다"며 "사용자가 정하면 '6, 70만 원만 되면 안 될까'라는 것이다. 그러면 임금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두 번째는 노노갈등이 야기된다"며 "100만 원 받던 사람이 임금이 6, 70만 원으로 떨어지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나? 반대로 50만 원 받는 사람은 임금이 6, 70만 원으로 오른다. 그러니 노노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도 "성급하게 갈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바늘 허리에 실 꿰어서 바느질 못한다. 취지와 명분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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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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