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 원 선고

사실 확인 노력 없이 허위 사실 유포…공소사실 모두 유죄

▲대전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프레시안 DB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해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5일 열린 공판에서 박 시장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구형량이 벌금 8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재판부 처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일치된 진술로 볼 때 오 후보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허위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인다”며 “의혹을 확인할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있었지만 하지 않은 점,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표한 데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일을 불과 6일 앞두고 배포된 이 성명서가 오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당시 박빙이던 선거전의 반전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심에서 증거에 의한 합리적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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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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