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무차별 고소·고발로 시정 차질…대가 치러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무죄' 판결 관련 브리핑 통해 "재판부에 감사"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6.1지방선거 후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20여건에 달하는 무차별적 고소·고발을 당했다"며 "하지만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기소된 2건에 대해서도 이번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3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2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2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프레시안(김재구)

그는 "1심 재판부가 법과 상식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내려줬으나 저의 참담한 심경은 이루 다 표현할 길이 없었다"라며 "무책임한 고소고발로 저는 그렇다고 해도 여러 공무원이 많은 조사와 재판에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이렇듯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고소고발이 시정 운영에 영향을 미쳤고, 개인뿐만 아니라 평택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리했는지 묻고 싶다. 특히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새로 취임했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열심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고를 해주신 재판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또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시정을 챙겨온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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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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