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집회시위 제한'에 "윤 대통령 맨날 자유 외치더니…"

"평산마을 시위대는 어쩔 수 없다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정이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를 "황당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지난 2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관련해 당정은 앞으로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는 신고단계에서부터 강경 대응하고, 특히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집회는 아예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 최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허가제로 바꾸겠다는 주장이어서 위헌 논란은 불가피하다.

진 교수는 이 같은 발상이 나온 배경으로 "(당정이) 지지자들한테 '정권 바뀌니까 뭔가 달라졌네'라는 걸 보여주기 제일 쉬운 게 바로 이런 걸 빌미 삼아서 (노동자를) 때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왜 거기서 정치에 효능감을 느끼느냐. 강경 보수층은 어떤 이념적인 편향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프레임으로 진 교수는 "경제위기 누구 때문이냐, 노조 때문이다. 노조 핵심은 누구냐, 민노총이다. 민노총은 바로 뭐냐, 주사파다. 주사파에는 간첩단이 있다 이거"라고 주장했다. 당정이 그간 이 프레임으로 지지세를 모으려 시도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게 사실 먹히지가 않"다 보니 노동자 때리기에 나선 것이라고 진 교수는 설명했다. 이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진 교수는 "대통령이 나서서 (집회 강경대응) 그런 발언할 건 아니고 또 위헌적 요소도 있다"며 "(대통령이) 맨날 자유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고 질타했다.

진 교수는 이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전 (보수) 정권에서 뭐가 있었느냐, 용산 참사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쌍용차"가 있었다며 "그때 경찰이 노동자들 패는 거 봤"고 "그 다음에 물대포로 농민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보수정권의 강경대응이 불러온 참사가 있으니 "그간 경찰들의 공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런 배경은 싹 사라져버리고 (민주노총 집회를) 전 정권 탓으로 하다 보니까 전 정권은 불법 방치, 우리는 법치,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결국 당정의 이 같은 입장은 "지지자들을 위한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대부분 허구"라고 일침했다. 문제는 실제 "이 허구에 기반해서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황당한 위헌적인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사례로 진 교수는 윤 대통령의 '내로남불' 정신을 꼬집었다.

진 교수는 "대통령이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소음 시위를 연) 평산마을 시위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법에 따른 건데 우리가 어떻게 막느냐 그랬잖느냐"고 질타했다.

진 교수는 특히 최근 정부가 표적으로 삼은 건설노조를 두고는 "(당정이) 건설노조를 범죄집단처럼 묘사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며 "건설노조를 통해서 노동현장에 굉장히 불합리한 관행 같은 것들이 많이 개선됐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데 이념적으로 하나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건설노조 탄압 중단 촉구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팔뚝질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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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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