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돌보던 40대 아들...우발적 화 참지 못하고 폭행해 숨지게 해

수년간 간호했으나 범행 후 병원 치료도 하지 않아, 재판부 징역 7년 선고

수년간 치매를 앓던 노모를 돌보가 우발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에게 실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부산 동래구 소재 주거지에서 어머니 B(80대) 씨를 수차례 폭행한 후 나흘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수년간 친모인 B 씨와 거주하면서 뇌경색, 치매 등을 앓고 있던 B 씨를 간호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B 씨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스스로 거동하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기 어려운 상태가 되자 이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가 고개를 돌리며 저녁 식사를 먹여주는 것을 거부하자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닌가"라며 B 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B 씨는 이후 건강이 악회됐지만 A 씨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B 씨가 숨진 후 경찰 현장감식과 부검에서는 B 씨의 눈 부위와 얼굴 등에 피하출혈이 발견되어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가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도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고등학생 때부터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피해자와 생활해 오면서 피해자의 거동이 어려워진 이후에도 홀로 피해자를 돌보고 오랜 기간 병수발을 들었고 피해자의 치매 증상 발현 이후 그로 인한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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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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