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2000원 경남운동본부 결성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용되어야 하며 본래 목적 맞게 임금인상 달성할 것"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가 결성됐다.

이들은 15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8년 최저임금제도 첫 시행 이후 30년이 넘도록 노동자의 노동력을 보장하고 각종 국가 제도의 기준 임금으로 기능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본래 목적에 맞게 임금인상을 달성하자. 제도 개악 시도를 멈춰 세우자.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저임금 1만2000원 경남운동본부'가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이들은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서는 최저임금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많다"며 "장애인·주15시간미만 노동자·플랫폼 등 취약계층에게 생존을 위한 생명줄임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최저임금 적용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물가 폭등 상황 그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로 생계 부담을 덜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현실적인 인상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존재하므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고 최저임금이 있어서 미래를 계획할 수도 있었다"며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을 주기 싫어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초단시간 노동자를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1만2000원의 시급은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40% 넘게 인상된 가스요금과 20% 넘게 인상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폭등과 생활물가 인상은 일반적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상쇄하기 위해 산입범위 확대를 연차별로 확대 도입하고 영세자영업자와 노동자 간 ‘乙과乙’의 갈등을 유발하며 업종별 차등적용까지 적용하려 한다"고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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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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