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평택·당진항 인근 해역서 실뱀장어 불법포획 19명 적발

평택·당진항 인근 바다에서 실뱀장어를 불법으로 포획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단속기간동안 평택, 당진, 화성지역 인근 바다에서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어업인 4명, 비어업이 15명 등 19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평택당진항 인근에서 실뱀장어를 LED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하고 있는 모습.ⓒ평택해양경찰서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내측 등에서 어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조업을 하거나,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관계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어구를 이용해 실뱀장어를 포획하다 단속에 걸렸다.

특히 어업인이라 할지라도 실뱀장어 안강망 등을 이용한 뱀장어 어획은 허가 받은 구역 이외에서 조업을 할 경우 불법에 해당된다.

평택·당진항 항만구역은 컨테이너선, 화물선 등이 출입하는 해역으로 어업용 바지선과 그물 등 어구가 무질서하게 설치될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비함정 출동과 인명 구조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어업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달 26일까지 실뱀장어 특별단속을 연장해 불법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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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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