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 대상 30억 상당 깡통전세 사기 피의자 4명 검거

대전 대덕경찰서, 대출금 선순위 보증금 속여 37회 걸쳐 가로채

▲대전 대덕경찰서가 대출금과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전세금을 받아 챙긴 일명 깡통전세 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일당이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던 금고 내부  ⓒ대전경찰청

대전대덕경찰서가 대출금과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37회에 걸쳐 전세금 30억 상당을 편취한 일명 깡통전세 사기 피의자 4명 검거 했다.

8일 경찰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를 속이고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전세금 등을 받아 가로챈 일명 ‘깡통전세’ 사기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그중 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대덕서는 지난 22년 11월 세입자 중 1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전형적인 깡통전세 사기 범행임을 의심 후, 사회초년생으로 피해에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세입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피해사실과 범행수법 등을 확인하는 등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였다.

피의자들은 일명 ‘깡통전세’를 이용한 전세금 편취를 사전에 공모하고 자금책·건물주 등으로 역할 분담 후 다가구건물을 매입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았다.

또한 이들은 세입자들이 선순위 보증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를 숨기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37명으로부터 30억 상당을 편취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회복을 위해 피의자 A씨(남, 50대 초반)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4억 원 가량이 보관돼 있던 금고를 발견하여 압수하였다.

경찰은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 및 세금 체납으로 인한 경매에 대비하여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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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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