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관리 부실 사업장 5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지난 3월2일부터 2개월간 기획 단속…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형사 입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2일부터 2개월간 지역내 비산먼지 발생우려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 대전시 특사경이 적발한 현장 ⓒ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일부터 2개월간 지역내 비산먼지 발생우려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특사경의 이번 단속은 건조한 날씨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봄철에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도심지 주변 대형공사장과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A 공사장에서는 사업장 부지 내에 16일 동안 약 200㎡ 가량의 토사를 보관하면서 방진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B, C, D 골재판매 사업장에서는 200㎡ 이상의 골재를 야적판매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이밖에 E 건설현장에서는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이행조치 명령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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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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