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얌체 승객 '발 못 붙인다'

코레일 28일까지 부정 승차 집중단속…적발시 해당 승차구간 1회 운임과 30배 부가금 내야

▲한국철도가 오는 28일까지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수도권전철과 동해선에서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한국철도

한국철도가 오는 28일까지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수도권전철과 동해선에서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레일에 의하면 출퇴근 및 승객이 많은 시간대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용내역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무임 및 할인카드 무단 사용자를 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서울교통공사 등 12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과 환승역에서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 및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또 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개·집표기를 통과하거나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무임 승차권을 사용할 때, 성인이 청소년용 또는 어린이용 승차권을 이용한 경우 등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부정승차자다.

단속에 적발되면 철도사업법 및 광역철도여객운송 약관에 따라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한다.

또한 무임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카드를 사용정지 처리한다.

고준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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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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