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홀로 방치 숨지게 한 친모, 첫 재판서 "고의 없었다"

2살에 불과한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전경.

이어 "피고인이 PC방에 간 것은 피해자가 잠든 시간 또는 전기가 끊겨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서였던 만큼, 아동학대살해죄 및 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은 무료인 영유아 검진과 필수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으며, 국민의 의무가 아닌 복지혜택인 만큼 이를 아들에게 받지 않게 했다고 피고인을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은 "수사 초기에 뉴스 등을 통해 피고인의 생계 어려움이 부각됐지만, 공소장을 보면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러 간 상황에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남자친구와 같이 있기 위해 아이를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생계의 어려움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가 3일 낮밤을 혼자 있으면서 사망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아이가 잠든 시간에 PC방에 간 것과 예방접종 하지 않은 행위 등이 유기·방임에 해당하는지, 사망 예견 또는 살인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 아들 B(2)군을 혼자 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지난 1년간 60차례에 걸쳐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B군을 총 544시간 동안 혼자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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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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