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참사 다신 없게"…이용호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선거인 안전에 관한 선관위의 법적 책임성 확보

안전한 선거관리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2일 선거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이용호 의원ⓒ프레시안

현행법에는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해 장소 제한, 필수 설비, 교통약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인의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선거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달 전북 순창농협 조합장 선거의 투표소에서 화물트럭이 선거인 20명을 들이받아 사망 4명, 중상 4명, 경상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위탁받아 실시했지만, 현행법상 투표소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에 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현행법은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 보장에만 무게를 두고 있어 투표소 내외부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투표소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해 선거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 선거사무에 관한 선관위의 법적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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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용

전북취재본부 임태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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