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감축·교사 행정업무 경감 법적 기반 마련해야"

김희수 전북도의원, '기초학력보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김희수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보장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발의한다.

김희수 의원은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는 시대에 따라 내용과 방법 및 격차의 차이는 있었으나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논의되어 왔으나 코로나19라는 미증유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며 10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의 행정 업무경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습 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 수급 계획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기초학력 보장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수 전북도의원ⓒ

교육부가 내놓은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OECD에서 전 세계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평가 결과에서도 한국의 읽기 영역 평균 점수가 2006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은 학습지원대상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2021년 제정되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이나 교사 행정업무 경감 등의 구조적 해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학교장이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원채용 규모가 조정되어 담당 교원의 지정마저 어려워지고 있어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에서 학습지원 담당 교원 수급계획을 심의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시대적 화두이자 개인의 삶과 미래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기초학력에 대한 공교육의 책무를 강화하여 코로나로 심화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의 잠재력 개발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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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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