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가구 연금소득 과세기준 연 1200만원→1400만원 이하 완화

양경숙 의원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과세가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경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 과세를 적용하는 기준금액을 연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에는 김남국, 김홍걸, 민병덕, 양정숙, 윤준병, 윤후덕, 이개호, 장경태, 전용기, 전혜숙, 조오섭, 한준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현행법은 연금소득액이 연 12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55세 이상의 인구는 지난해 745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 연 1200만원을 초과해 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는 126만명으로 2013년의 51만명에서 2.5배 증가했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가구 연평균 지출액이 2013년 1153만원에서 2022년 1729만원으로 50% 증가해 생활비도 크게 늘어 대부분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가구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10년간 유지되고 있는 분리과세 기준금액인 연 1200만원을 연 1400만원으로 상향해 고령가구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물가가 급등하면서 고령가구의 생활비도 크게 늘어난 만큼 물가 상승에 맞춰 분리과세 기준금액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연금 활성화를 유인하고 퇴직 이후 고령가구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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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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