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권 추락 대책 마련 나서…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발의

박종원 도의원 "교원들,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전남도의회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교권 추락 문제에 대응하고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종원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117건 발생했다. 이는 2020년 60건 2021년 9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생에 의한 모욕·명예훼손이 63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 12건(10.2%)발생했다. 또한 공무방해 8건, 성폭력 범죄도 2건 발생했다.

▲박종원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이 4일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전라남도의회

이번 박 의원의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사업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보호자·민원인의 학교방문 △교원의 사생활 보호 △교육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행정업무경감 △교육활동 침해행위 실태조사 및 보호 조치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박종원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며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고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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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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