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추진해온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청신호'

2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산자위 통과

▲충남도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내용을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있다   ⓒ충남도

충남도가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을 요구하며 추진해 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체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은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특별법이 시행되면 발전소가 많은 지역의 전기료 혜택 뿐만 아니라 기업유치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자부에 도가 주장해 온 사회적비용과 송전거리에 따른 ‘지역거리 차등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도는 2014년부터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공정한 전기요금제 추진은 과거 석탄화력·원자력 중심의 집중형발전 정책이 지역 간 전력 생산과 소비 양극화를 초래하고, 대규모 전력 생산 지역에 특별한 희생만 강요해 왔기 때문이다.

도내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발전량은 10만 7812GWh로 국내 총발전량 59만 4392GWh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1위 수준으로, 도내에서는 생산전력의 47%인 5만 259GWh만 사용하고 나머지 53%는 타 지역에 송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피해와 송전선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소음·전파장애 등 생활환경은 물론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

유 실장은 “지역별 전력자급률에 따라 상이한 전기요금체계를 적용한다면 전력의 과다사용을 억제하고, 각 지방정부의 에너지자립도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며 “산자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공급약관’ 개정 시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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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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