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가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는 구의원의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앞으로는 구속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 시 해당 구의원은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전액 받지 못하게 된다. 기존 조례안은 구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만 의정 활동비를 미지급했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징계를 받아도 의정 활동비 등을 미지급하는 조례안은 서구가 첫 사례"라고 밝혔다.
반면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태선 의원에게 구속 이후로도 매달 월정수당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조례를 개정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태선 대구시의회 의원의 옥중 월정수당 방지를 위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오는 23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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