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최경식 시장 인사관련 집중포화

오창숙 의원 시정질문에 이어 4명의 의원 보충질문 따져

전북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월 단행된 남원시 정기인사를 둘러싸고 문제점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20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창숙 의원의 시정질문에 이어, 김길수·오동환·강인식·이미선 의원 등이 차례로 보충질문을 통해 최경식 시장의 불합리한 인사방침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먼저 시정질문으로 포문을 연 오창숙 의원은 "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행정규칙이 조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으며, 어떤 취지로 조례를 위반한 행정규칙을 제정한 건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시정질문에 나선 오창숙 의원ⓒ남원시의회

이어 "행정직 사무관을 도시과장, 축산과장, 환경사업소장으로 전보하고, 농업직 사무관을 기업지원과장으로 보하면서 어떤 점을 고려하고 인사발령을 한 것인지, 6급 보직담당 중 15명의 보직을 박탈한 것에 대해 어떠한 기준으로 직위를 박탈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또 "임용한 날로부터 2년의 필수 보직기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는데도 1월 정기인사에서 필수 보직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직원 76명에 대해 어떤 예외사유로 인사발령을 했는지"에 대해 따져물었다.

보충질문에 나선 김길수 의원은 조례범위를 벗어난 행정규칙 개정과 함께 지방공무원법상 보직관리의 원칙을 무시한 인사, 농촌진흥법 제32조(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복무)를 위반한 인사에 대해 질타했다.

오동환 의원은 "시행규칙을 무시한 인사발령과 규정과 원칙에 어긋난 6급 보직 박탈은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며 남원시장의 인사문제에 대해 재차 꼬집었다.

강인식 의원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 준수 등)에 따른 필수 보직기간 준수문제를 거론하며 "업무습득의 어려움,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선 의원은 2022년 성과관리 자체평가 운영 미준수와 함께 남원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평가 결과 공표 누락 등에 대해 지적했다.

▲(왼쪽부터)강인식·김길수·오동환·오창숙·이미선 의원 ⓒ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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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용

전북취재본부 임태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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