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됐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서울시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13일 발의됐다. 조례안은 이날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발의된 조례안은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14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표현·종교의 자유와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 조례안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서울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18세 이상 서울시민 2만5000명 이상이 청구권자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18일 기독교 및 학부모단체는 시민 6만4347명의 서명이 담긴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1월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25일 UN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두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차별 보호를 약하게 만든다"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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