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발 '무임승차 70세 상향 조례' 위법성 지적 거세져

"어르신 무임교통지원조례 개정안, 철회돼야"

법제처가 노인 무임승차 연령대 상향에 대한 법령해석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를 현재 65세에서 70세로 높이겠다며 시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례를 통한 변경에 위법성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제처가 해당 조례 내용이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구시 "내부 검토시 문제없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와 적자 누적 논쟁이 커지는 가운데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홍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이 개정조례안에는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를 현재 65세에서 내년부터 매년 1세씩 적용 연령을 올려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을 적용한다.

대구시는 위법 논란에 대해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26조는 재량적·임의적 규정이고, 자치사무인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하여는 조례 제·개정이 가능하다"고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다.

<프레시안>이 법제심사 등 상위법 위배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자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노인복지법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위법성 논란이 거세지면서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신청했고,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 위에 홍 시장" 지적도

정의당 대구시당도 15일 논평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규정과 배치되며,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경로우대 대상 조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만, 사회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시의회가 서둘러 결론을 낼 필요가 없다"라며 개정안 유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을 향해 "유일한 지방선거 복지공약인 70세 버스 무효화 약속을 갑자기 75세 이상 단계별로 시행해 공약을 후퇴시켰고, 반면 지하철 연령 조정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후퇴시켰다"고 꼬집었다.

<뉴스타파>도 "홍준표 시장은 법률에 65세 이상으로 정해놨으니, 조례로 70세 이상으로 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아예 150세 이상으로 높여서 법률을 사실상 폐지해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고 13일 보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정년 연장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일각에서는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편익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례로 한국교통연구원은 2012년 무임승차 제도의 비용편익분석(B/C)이 1.63~1.84 수준으로 매우 경제적인 복지정책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연구원이 이를 2020년 물가수준으로 환산하니 연간 편익이 365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층의 외부 활동을 늘려 자살·우울증 예방,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해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30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원 교육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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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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