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장세호 동국제강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촉구 기자회견

‘동국제강 포항공장 산재사망사고 관련, 월급 사장 말고 진짜 사장 기소해야’

지난해 3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유족들이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이사의 기소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장세호 동국제강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촉구 기자회견ⓒ프레시안( 박창호)

고 이동우 노동자의 부인 권금희씨와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지원모임 은 9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월급 사장'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진짜 사장'인 장세욱 대표를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시민단체들이 연명한 ‘장세욱 대표이사 기소촉구서’를 검찰에 전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공동대표이사라고는 하나 장세욱과 김연극은 동국제강 내에서 명백하게 지위가 다르다며, 김연극 대표이사는 기업 내 사업을 총괄하며 최고경영자가 전달한 계획을 수행하는 최고운영책임자에 그치나 장세욱 대표이사는 회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 최고 결정권을 가지는 기업의 최고경영책임자”라고 지적하고 "진짜 경영책임자인 장 대표를 입건조차 하지 않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동국제강은 고 장경호 회장이 창립한 회사로 장씨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이고 현재 장세욱으로 3세 경영권 승계가 이뤄져 왔으며, 사건 당시에도 동국제강은 장 대표를 최고경영자, 김 대표를 최고운영책임자로 공시했고 이는 회사 경영 정점이 장 대표임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있다면 그들 모두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역시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회사 내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및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최종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지적하고, 동국제강은 정확하게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고 이동우 노동자의 부인 권금희 씨도 유복자인 아들을 안고 나와 " 남편의 억울한 죽음이 명백히 들어났다며, 진짜 경영책임자인 장세욱 대표만 빼 놓고 수사 기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한편 지난해 3월 21일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천정 크레인을 보수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이동우씨가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기는 사고로 숨졌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사고 발생 1년이 가까워 오는 지난 2월 14일에 김연극 동국제강 대표이사와 동국제강 포항공장장, 하청업체 대표 등을 입건해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동우 노동자의 부인 권금희 씨(중간 애기를 안고 있는 이)ⓒ프레시안(박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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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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