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국 정부, 마땅히 받을 사과 받도록 노력해야"

성명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보상 방안에 깊은 우려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일본기업의 강제동원 피해보상 방안을 두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7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책임있는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과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6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있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 16곳의 출연 자금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일본 기업은 빠졌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은 가해자 사죄와 배상 참여가 없는 제3자 변제가 굴욕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권위는 "대법원은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책임있는 일본 기업들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고, 해당 일본 기업들도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강제동원 피해의 배상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라 인권침해 사실의 인정과 사과를 통한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 회복과 관련한 문제"라며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은 피해 회복과 화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불행히도 최근 몇 년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이 문제 관련 발언과 행동은 인권침해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로서 바람직하지 못했다"며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고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유엔총회가 2005년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상에는 '사실의 인정과 책임의 승인을 포함한 공식적 사죄',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추모',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도 2012년 위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일반논평 제3호를 통해 피해자가 구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중요하다며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가 없는 채로, 더군다나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법의 배상은 국제 인권 기준이 강조하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므로, 모든 대책은 피해자가 겪는 정서적, 심리적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며 "한일 양국 정부와 책임있는 일본기업이 피해자 중심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며,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책임있는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과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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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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