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입후보예정자에게 1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려한 경남지역 현직 조합장과 조합원 등 2명을 후보자 매수 혐의로 27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조합장 A는 조합원 B를 통해 같은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C에게 출마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1억 원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현금 6천만 원을 마련해 제공하려 했다"며 "이를 도와준 B에게 수고비 명목의 현금 1백만 원과 과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통해 깨끗한 조합장 선거로 자리잡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선거 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때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3월 8일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는 후보자와 조합원간 친분관계와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신고와 제보를 꺼리는 분위기이다"고 하면서 "오랜기간 형성된 돈 선거 관행과 범죄의식 부족 등으로 예방과 단속이 어려운 환경이다"고말했다.
그러면서 "휴일과 야간 등에도 비상연락과 단속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을 특별관리하겠다. 또 정황 발견 때에는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 전원에 대해 고발 등 강력 조치하겠다. 다만 금품 수령자가 자수한 경우 최대 50배 이하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과 면제하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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