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현직 野 대표에 역대 최초

대장동-성남FC 사건…4895억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적용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9시10분께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된 2021년 9월 이후 약 1년 5개월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몰아줌으로써 성남시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 원보다 4895억 원 적은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받도록 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위는 배임(특경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특정 민간 사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총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두산, 네이버 등 기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것을 감추기 위해 기부단체를 끼워넣어 돈을 내도록 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추가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접수한 법원은 빠른 시일 내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법 26조는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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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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